법인 대표이사 급여책정 실전 가이드

💡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지식

  • 대표이사의 적정급여수준 설정 가이드

  • 설립 초기 법인의 대표이사 급여 설정 필요성

  • 타 직장 직장 소득이 있는 대표이사의 급여 수령 가능여부


1. 대표의 급여는 얼마로 책정하는게 적당한가요?

먼저 세전 급여 설정액 대비 실제 수령액과 법인의 총 부담액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급여 계산은 더 복잡하지만 단순화해서 생각해본다면, 소득세는 임직원이 전부 부담하지만, 4대 보험료는 임직원과 법인이 함께 부담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급여를 설정할 때는 법인이 부담하는 4대 보험료도 추가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전 월급여로 500만원을 설정하면, 대표이사는 416만원을 수령하고 회사의 법인 계좌에서는 551만원이 출금 됩니다.


세전급여 설정별 근로자 실수령 / 회사 지출액 추계액 (단위 : 만원)

(Note : 단순 추계액으로 개인별 부양가족 등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결론 : 대표님께서 필요한 월 생활비를 기준으로 급여를 결정하시되, 설정액별 법인의 지출액을 확인하신 후 법인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적정급여를 설정합니다.


2. 아직 설립 초기인데, 급여를 가져가는게 맞을까요?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급여를 무보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지급이 의무화 되는 것과 다른 점입니다. 하지만 설립 초기에 대표이사가 무보수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더라도,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급여 지급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현재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지역가입자로 납부중인 경우 → 최소수준 급여 설정 제안

  • 대출실행(연장), 신용등급 등의 사유로 급여소득이 요구되는 경우 → 적정급여 설정 후 가수금 계상 제안

  • 회사의 매출이 당해연도 이후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 적정급여 설정 후 가수금 계상 제안


1) 현재 국민연금·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납부중인 경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보유 재산, 자동차 가액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하지만 대표이사가 급여를 설정하게 되면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며, 이후 보험료는 월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대표이사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최소한의 급여 설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의 급여를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준인 월 37만원으로 설정한다면, 해당 급여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 됩니다.


2) 대출실행(연장), 신용등급 유지 등 사유로 일정수준 이상 급여소득이 요구되는 경우

경제활동이 활발한 30~40대 대표님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일정 기간 급여 소득이 없게 되면,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금융기관의 문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 신용대출이 필요할 경우 현재 소득 수준을 증명하지 못하면 대출 심사에 통과하기 힘들며, 이자율 역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적정 수준의 급여를 설정하고, 회사의 자금이 여유로워질 때 해당 급여를 인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때도 설정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소득세와 4대 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회계 처리 측면에서는, 대표이사가 급여를 수령한 뒤 다시 회사에 가수금으로 입금하는 형식로 처리합니다.


3) 회사의 매출이 당해연도 이후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설립 초기의 법인 대표님들은 종종 매출이 안정적으로 발생하기 전까지 무보수로 회사를 운영하시고,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한 후에 급여를 받으시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는 연소득이 높을 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소득세 구조입니다.

이 누진세율 구조상, 매출 증가 시점에 연봉을 갑자기 높이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을 2.1억원으로 설정하여 한 해에 전부 받는 것보다, 3년 동안 연 7천만원씩 급여를 분산해 받는 것이 소득세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이사의 급여와 퇴직급여가 회사 비용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절감이 가능한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개인사업자는 대표의 급여와 퇴직급여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론 : 대표님께서 타 소득이 없는 경우 설립 초기 무조건 무보수로 운영하기 보다는, 각 대표님의 상황에 맞춰 급여를 설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현재 다른직장 재직중인데, 급여를 수령할 수 있나요?

현 직장에서, 직원이 별도 법인을 설립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을 통해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직원은 임원에 비해서 겸직금지 의무에 크게 속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급여를 받게되면 기존 직장에 통보가 가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원이 본인의 법인을 설립하거나 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현 직장이 즉시 알게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같은 외부 기관들이 이를 현 직장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현 직장에서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타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함을 유추할 수 있는 몇 가지 자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상한액(590만원)이 정해져 있고, 기준 월 소득액(현직장 근로소득 + 사업 근로소득)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조정합니다. 조정이 이루어지면 그 사실을 현 직장에 통보하게 되어, 직원의 추가 소득이 있는 것을 회사가 알 수도 있게 됩니다.


만약 대표이사가 무보수로 일하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현 직장에서 이를 알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법인 설립 사실을 숨길 필요가 있다면, 보험 미가입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에서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 합니다. 반면, 보수를 받지 않는 대표이사는 4대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으며, 실제로 많은 법인들이 초기 설립 단계에서 대표이사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보수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 결론 : 급여 설정 전 현 직장의 취업규칙 등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대표이사의 급여 설정여부 및 적정금액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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