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배당가능이익 계산 방법

💡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지식

  • 배당가능이익의 개념

  •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계산방식

  • 재무상태표 이용 배당가능이익 계산방식


회사가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자본에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합니다. 배당 가능이익은 상법에 따라 계산되지만,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하기 위해 여러 글을 읽어보고 조문을 꼼꼼히 살펴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실무적으로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이용해 배당가능이익을 빠르게 계산해볼 수 있도록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정확한 배당가능이익의 계산은 세무대리인이나 회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배당 절차가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현금배당 방법, 결의 및 절차 총정리


1. 배당가능이익 약식 계산

시간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 실무상 빠르게 적용 가능한 약식 계산법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약식 계산법

  • 배당가능이익 : 당기말 미처분이익잉여금 ÷ 1.1

  • 당기말 미처분이익잉여금 : 전기말 미처분이익잉여금 - (당해연도 중간배당 등) + 당기순이익


회사는 영업 활동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이 이익은 매년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으로 계상 됩니다. 이 당기순이익은 재무상태표의 미처분이익잉여금 계정에 매년 누적되어 적립 됩니다. 하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 전부가 배당가능이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주주가 회사 잉여금 전액을 배당으로 가져간다면 회사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잉여금의 10%는 회사 운영을 위해 남겨두는 것을 법으로 강제합니다. (법정적립금 적립)

  • 당기순이익 중 일부는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실제 손익이 아니라 아직 실현되지 않은 회계상 손익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손익은 배당 대상에서 제외 합니다. (미실현손익 조정)

위 약식계산법은 대다수 중소기업은 조정할 미실현손익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미실현 손익이 없다는 가정 하에 작성되었습니다.


2. 상법 상 배당가능이익 계산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만약 위 상법 조문을 읽고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 상법 조문은 회사의 순자산(총자본)에서 배당할 수 없는 자본항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 회계기준에 맞춘 재무상태표 상 자본항목상법 상 자본항목의 명칭에 차이가 있습니다.

상법 상 자본항목을 별도로 공부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조문이 제시하는 공제방식을 대신하여 재무상태표 상 자본을 기준으로 한 계산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 재무상태표 이용 배당가능이익의 계산

재무상태표를 이용해서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하려면, 먼저 자본 구성항목에 대한 간단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1) 자본 구성항목의 이해

① 자본항목 구성

  • 자본금 (주주의 납입자본)

  • 자본잉여금 (회사와 주주의 자본거래에서 발생)

  • 이익잉여금 (회사의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의 누적)

② 이익잉여금의 세부구성

  • 법정적립금 : 배당액의 10%를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 까지 법령에 따라 강제 적립

  • 임의적립금 : 회사가 임의적으로 적립

  • 미처분이익잉여금 : 배당 또는 적립되지 않은 미처분 잔액


2) 배당가능이익의 계산

배당가능이익 = 당기말 미처분 이익잉여금 ± 손익반영 미실현손익 조정 - 법정적립금 적립 (10%)

  • 손익에 반영된 미실현손익 (외화환산손익, 당기손익 금융자산 평가손익 등)이 있다면 이를 차감해야 합니다. 손익에 반영된 미실현손익이 존재하지 않거나, 손익에 반영되지 않는 미실현손익 (파생상품평가손익, 재평가손익 등)만 있다면 생략 합니다.

  • 법정적립금 잔액이 자본의 1/2에 달하지 않았다면, 배당액의 10%를 적립해야 합니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의 잉여금 중 배당 가능한 최대 한도 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결의를 통해 올해의 배당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배당하지 않고 회사에 남겨두는 것은 '유보' 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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