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배당 방법, 결의 및 절차 총정리

💡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지식

  • 정기배당 및 중간배당의 시기

  • 배당가능이익 계산방식

  • 배당에 필요한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 주주별 지분률에 배당액 설정법

  • 배당 수령 시, 주주에게 부과되는 세금


회사가 할 수 있는 이익 배당의 종류로는 '현금배당', '주식배당', '현물배당' 등이 있습니다. 이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현금배당'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주주는 회사에 축적된 이익을 현금배당을 통해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배당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는 상법에 정해져 있어 이 상법 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현금유출은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세무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1. 현금배당의 시기

주주가 현금 배당을 가져가고 싶다고 언제든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은 최대 연 2회까지 가능하며, 지급 시기에 따라 정기배당과 중간배당으로 구분 됩니다.

  • 정기배당은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주주총회 결의 후 지급합니다. (일반적으로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이듬해 3월에 지급합니다.)

  • 중간배당은 정관에 중간 배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연 1회에 한해 가능합니다.


2. 배당가능이익의 계산

먼저 회사가 현금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자본에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합니다. 배당 가능이익의 계산 방법은 복잡하여 별도의 글을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알기쉬운 배당가능이익 계산방법


3. 현금 배당의 결의

정기배당

  • 주주총회 보통결의 (출석주주 주식 수 과반수 참석, 1/4 이상 찬성)

일반적으로 12월 말 결산법인은 이듬해 3월 초에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이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은 해당연도의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배당 안건에 대해 결의 합니다. 정기배당은 보통결의로 성립됩니다. 주주총회를 마치고 나면, 주주총회 의사록을 반드시 작성하여 결의 사항을 문서화 하여야 합니다.


중간배당

  • 이사회 결의 (이사의 과반수 출석, 1/2이상 찬성)

  • 자본금 10억미만 소규모 회사로 이사가 2인 이하인 경우 : 주주총회 소집 및 보통결의 필요

원칙적으로 회사의 배당은 연 1회 가능하지만, 정관에 중간배당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해 1회 중간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결의 사항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다만,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소규모 회사는 이사를 2인 이하로 둘 경우 이사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3인 이상 이사가 필요하며, 소규모 회사라도 이사를 3인 이상 두면 이사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배당에 관한 결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4. 주주별 배당액

회사가 총 배당액을 결의한 후에는 각 주주의 지분율 비례하여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균등배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주들의 지분율과 다르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차등배당'이라고 합니다. '차등배당'은 정기배당에서만 할 수 있으며 정관에 관련규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최대주주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배당을 포기하고 모든 주주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대주주가 자신의 배당을 포기함으로써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자신이 보유한 주식보다 높은 금액의 배당을 받는 경우, 이는 '초과배당'으로 보아 해당 주주에게 증여세와 소득세가 부과됨에 주의해야 합니다.


5. 현금배당의 세금

개인 주주가 받은 배당금은 금융소득 이기 때문에 다른 금융소득(예: 예금이자)과 같이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회사는 배당금을 주주에게 지급할 때 이 15.4%를 원천세로 공제 후 지급하고, 이를 국세청에 대신 납부합니다.

단, 각 주주별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5.4% 원천징수로 소득세 납부가 완료되지만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모든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다른 예금이나 주식으로부터의 이자나 배당도 모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 예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도 합산해야 하므로, 2천만원을 정확히 맞춰 배당을 받을 경우 종합과세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6. 현금배당 절차요약

  • 정관 상 배당관련 규정 확인

  • 배당가능이익 확인

  • 배당기준일 결정

  •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 배당금 지급

  • 배당 원천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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