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PDF 받는법

💡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지식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PDF 다운로드 방법

  • 부양가족의 간소화 PDF 필요여부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는 방법을 안내 드립니다.

홈택스는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위한 공제 항목별 증명서류를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간소화 PDF 자료 출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는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에 한정되므로, 홈택스에 제공되지 않은 증명서류는 근로자가 확인 후 직접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예시 : 월세 지출액, 유치원 교육비, 소규모 단체의 지정 기부금 등)


1.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 이동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클릭

  • 연말정산 간소화 기간 내에는 바로가기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 연말정산 바로가기 기간 외에도 연말정산 메뉴 클릭을 통해 접속 가능합니다


2.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이동

  • 좌측 중간의 “연말정산 자료 조회”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 클릭


3.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내역 조회

1) 해당연도에 근로를 제공한 월을 선택 후, 소득·세액공제 항목별로 '🔍'를 눌러 조회합니다.

  • (예시) 23년 1~9월 전직장 근무, 11월부터 현직장 근무 시 1~9. 11~12월 선택

  • 단,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기부금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제공기간 관계없이 1~12월 선택해서 추가 제출

2) 조회한 항목 '한번에 내려받기' 버튼을 클릭해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 PDF 파일 저장 후 파일명은 수정하지 마세요.

❗ 문서열기암호(비밀번호) 설정은 하지 마세요. (체크해제)


4. 부양가족 자료 다운로드 받기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 보험료 납입, 의료비 지출 등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의 간소화 PDF 자료도 필요합니다. 위와 동일한 절차를 따라서 부양가족별 간소화 PDF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 단, 부양가족의 모든 지출액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항목별 적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부양가족의 지출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공제되지 않는 지출액만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자료를 별도로 다운로드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부양가족의 공제항목별 적용요건 자세히 보기

직접 묻는게 제일 빨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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