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법인설립 가능여부

💡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지식

  • 직장인 법인 설립 전 확인 할 사항

  • 법인 설립 시 현 직장 통보 여부


1. 직장인이 법인을 설립하면 문제가 될까요?

직장인이 법인을 설립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먼저 현 직장의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보장된 직업의 자유에 따라 직원은 자신만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경우에는 이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노무 제공에 지장을 준 경우: 겸직으로 인해 현 직장의 노무 제공에 지장을 준 경우, 지각, 조퇴, 결근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동종의 영업 운영: 동종의 영업이나 경쟁사를 운영하는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계약에서 정해진 근로시간 외에 업무를 본다고 하더라도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비밀 침해 등으로 인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내 업무 운영: 직원이 근로시간 내에 본인이 설립한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근로계약 위반으로 여겨져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법인을 설립하면 현 직장에서 알 수 있나요? 

직원이 본인의 법인을 설립하거나 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현 직장이 즉시 알게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같은 외부 기관들이 이를 현 직장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현 직장에서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타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함을 유추할 수 있는 몇 가지 자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상한액(590만원)이 정해져 있고, 기준 월 소득액(현직장 근로소득 + 사업 근로소득)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조정합니다. 조정이 이루어지면 그 사실을 현 직장에 통보하게 되어, 직원의 추가 소득이 있는 것을 회사가 알 수도 있게 됩니다.

만약 대표이사가 무보수로 일하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현 직장에서 이를 알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법인 설립 사실을 숨길 필요가 있다면, 보험 미가입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에서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 합니다. 반면, 보수를 받지 않는 대표이사는 4대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으며, 실제로 많은 법인들이 초기 설립 단계에서 대표이사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보수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3. 재직 중 법인 설립에 대한 실무적 조언

일반적으로 현 직장에서 직원의 법인 설립 사실을 즉시 알게 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 상황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누군가를 통해 간접적인 방법으로 소식을 들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은 임원과는 달리 겸직 금지 의무에 엄격하게 구속되지 않으며,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설립 과정에 앞서 회사의 취업규칙과 근로조건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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